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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법령 공포 말일일때

안녕하십니까? 법령 등을 공포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령에서 20일이라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21일이 경과된 후에 법령을 시행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