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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미어캣14
보랏빛미어캣1421.03.09

1가구 고가 주택 증여 후 양도세율 기간

주택을 처음에 단독 등기후 1년 후 남편에게

일부증여로 공동명의한 경우 추후 양도 시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기간산정시 은 처음 등기시점으로 하게되나요? 공동등기 시점으로 기간? 가각 다른 기간 계산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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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같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5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배우자 지분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고,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각자 다른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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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추후 양도하실 경우 남편분의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 중 자신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일 것이고 취득가액은 최초취득시 취득가액 중 자신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내분의 경우 증여 후 양도이기 때문에 이월과세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는데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년 이후 양도 시 양도가액은 양도가액 중 자신의 지분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일의 시가평가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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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과 장기보유는 남편에게 등기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또한 증여시 시가상승분은 남편분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되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남편분증여취득원가를 양도세 취득원가에 추가반영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세 계산의 모든 방법은 남편분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시 가산한 증여프리미엄을 양도취득원가에 반영하려면 증여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5년이전에 매각을 한다면 증여자인 부인의 부동산취득원가로 양도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부분만 제외하면 일반양도세 신고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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