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과 장기보유는 남편에게 등기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또한 증여시 시가상승분은 남편분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되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남편분증여취득원가를 양도세 취득원가에 추가반영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세 계산의 모든 방법은 남편분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시 가산한 증여프리미엄을 양도취득원가에 반영하려면 증여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5년이전에 매각을 한다면 증여자인 부인의 부동산취득원가로 양도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부분만 제외하면 일반양도세 신고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