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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부전나비94
활발한부전나비9421.03.20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려는데 무조건50프로 인가요?!

결혼8년차 인데 성격 이상향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몇년간 저축은 제가 80프로 이상 돈을 모았고 제 앞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 모두 제가 다 부담후 나머지 돈을 저금했는데 와이프는 자기 수익에 일부20프론 저금을하고 나머진 아이 보육비로 30프로 나머진 본인이 알아서 쓰고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이혼 하면 재산분할 50대50으로 하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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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기간 8년이라면 무조건 50프로 라고 말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50퍼센트씩 분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많고 적음 등의 제반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반액 등의 분할 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50%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부분을 다투려면 최대한 기여도가 있다는 방향으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