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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바라기
지식바라기23.04.06

보통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원칙인것 같은데요

만약 여성(배우자)가 돈을 관리했다고 하면

집명의나 차를 여성 명의로 다 했을때


남자가 결혼 전 내가 모은재산시니까 분할하자고 요청이가능한가요? 절반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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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명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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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형성과정에서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 투입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받는 범위는 기여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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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여성 명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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