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원칙인것 같은데요
만약 여성(배우자)가 돈을 관리했다고 하면
집명의나 차를 여성 명의로 다 했을때
남자가 결혼 전 내가 모은재산시니까 분할하자고 요청이가능한가요? 절반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명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형성과정에서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 투입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받는 범위는 기여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여성 명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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