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공공 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공공 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