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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숭이15
파란원숭이1523.04.25

조모가 증여한 금액을 다시 송금하면 증여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이가 태어난 후 제가 1000만원 증여해줬습니다.

(이건 증여신고했습니다)


그러곤 친할머니가 또 1100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직계존속 통틀어 10년에 1000만원까지 비과세여서 친할머니 증여금액은 10% 증여세 대상이더군요.


이번 정권에서 증여 비과세 금액이 늘어날걸 기대한다는 전제하에 친할머니가 주셨던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면... 이런경우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주고받은건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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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100만원만이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은 10만원 정도 입니다.

    금전증여는 부동산 등과는 달리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여 받을 때도, 돌려 드릴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액이고 단기간 내 반환이라면 조사관의 재량으로 과세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은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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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현금 증여는 증여 취소해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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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1천만원 아님)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의 10%인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은 친할머니에게 다시 1,100만원을 이체하시고 1,000만원만 재이체 받아 총 1,000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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