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모가 증여한 금액을 다시 송금하면 증여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이가 태어난 후 제가 1000만원 증여해줬습니다.
(이건 증여신고했습니다)
그러곤 친할머니가 또 1100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직계존속 통틀어 10년에 1000만원까지 비과세여서 친할머니 증여금액은 10% 증여세 대상이더군요.
이번 정권에서 증여 비과세 금액이 늘어날걸 기대한다는 전제하에 친할머니가 주셨던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면... 이런경우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주고받은건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는지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