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100만원만이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은 10만원 정도 입니다.
금전증여는 부동산 등과는 달리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여 받을 때도, 돌려 드릴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액이고 단기간 내 반환이라면 조사관의 재량으로 과세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은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