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구두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나 대화녹음 등으로 당사자간에 금전대여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다면 법정에서도 채무자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언제까지 돈 얼마 갚을꺼냐 라는 식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가 그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지금은 어렵다거나 하는 등 대답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