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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
세련된검은꼬리20223.08.23

지인과 금전 거래 할때 법적 효력 있는 방법 문의

지인에게 구두상으로만 언제까지 갚는다는 말만 듣고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들다는 말만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빌려 주었지만 구두상으로만 말하고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라도 금전 빌려준 이력을 남겨 놓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 할까요? 그리고 문자 메세지 내용을 어떻게 적어서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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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렸고, 언제 갚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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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갚을것인지를 명확히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내용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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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라고 하여도 효력이 있을 수는 있는 바, 대여일, 변제기일, 약정이자가 있다면 약정이자, 대여금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낼 수는 있지만 단순 발송만 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 내용을 인정하는 답신 등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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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구두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나 대화녹음 등으로 당사자간에 금전대여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다면 법정에서도 채무자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언제까지 돈 얼마 갚을꺼냐 라는 식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가 그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지금은 어렵다거나 하는 등 대답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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