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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수리211
진득한물수리21123.08.21

돈을 빌려줬을때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차용증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지인에게 공증을 해주라고 했는데 법원가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지인과 돈거래시 법적인 효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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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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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 ~)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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