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차용증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지인에게 공증을 해주라고 했는데 법원가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지인과 돈거래시 법적인 효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