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기재하는 바, 이에 기하여는 단순히 통장의 입금 내역으로는 그 금전의 송금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금전이 대여금으로 변제기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명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메신저로 상대방이 금전 변제의 약정, 대여사실의 인정 내역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그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카카오톡 교신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