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일부 적용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7년 05월 31일 기간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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