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환급못받은 연말정산금 지금도 신청가능한가요?
재작년도에 연말정산을 못하고 지나갔는데 얼마전에 미환급금액이 있다고 어플에서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과거에 신청 못한 환급금 지금도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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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일부 적용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7년 05월 31일 기간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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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미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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