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사회보험 세액공제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받은 공제관련내용 알려드립니다 !!
19년대비 20년 상시 증가하여 세액공제 66만원 발생 , 20년도에 전액 공제 받음
21년은 20년대비 인원 그대로 유지하여, 20년에받은 66만원 똑같이 공제, 그중 22만원만 공제받고 잔액 44만원은 이월
22년도 인원 그대로 유지하여 66만원 똑같이 공제, 22년 세액공제금액에서 44만원 공제, 잔액 15만원 이월
<요약>
20년 -전액 공제하여 잔액0원
21년 - 66만원 중 22만원 공제 후 잔액 44만원
22년 - 전기이월 44만원 + 당기(22년) 15만원 총 59만원 이월
23년에도 인원증감없이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공제받지않고 이월액에서 17,000원 공제
문의사항
22년이후 증가한 인원에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분 부터 추가납부가발생한다는데
저는 인원이 증가한게 아니고 유지하여 최초에 발생한 공제금액을 추가공제로받은건데 추납이나 소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현재 23년대비 상시 0.5명감소했으나, 23년에 추가공제 받은게없으니 추납,소멸은 신경쓰지않아도되는지??
말을 너무 복잡하게적은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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