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차인과 계약상의 문제로 정확하게 남기고 싶은게 있어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 녹음하였습니다.
대화녹음시 옆에 다른분도 계셨고, 전차인이 녹음하는거 동의못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대화는 유선이 아닌 대면대화입니다.
이런경우 전차인이 한 이야기 녹음이 나중에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그 내용을 가지고 증거 제출 등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