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삭제 요구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과 대화중 상대방이
대화를 녹취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당시 상대방에게 사유를 물어봤고
단순히 본인 기록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에게 녹취를 삭제해달라고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저도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녹취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본인은 녹취에 동의한적이 없으며
상대방이 어제 녹취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녹취했습니다
녹취상대방에게 삭제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한 상황임에도 녹취의 효럭이 있는지,
상대방이 단순 기록보관용이라고 밝힌
용도와 다르게 녹취를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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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는 그러한 대화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그러한 용도에서는 어떤 범위에서든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로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통해 타인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명예훼손행위 등을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제재가 어렵습니다(이전 질의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해당 녹취를 수사기관등에 제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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