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로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통해 타인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명예훼손행위 등을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제재가 어렵습니다(이전 질의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해당 녹취를 수사기관등에 제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