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 등에게 급여 등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서 추가세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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