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친구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이 200만원도 안됐는데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150정도 받았답니다
개인수입과 지원금을 합하면 3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되면 인적공제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공제 한 후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업종 및 신고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신고를 기장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추계에 의할 것인지를 알아야 개략적인 소득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일한 금액이 200만원이더라도 그 업종과 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다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라 다르겠으나 총 수입금액이 200만원이하이면 60%만 받아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들어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코로나 지원금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친구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일종의 증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