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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마우지77
대범한가마우지7721.01.20

저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작년7월부터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직장은 없고,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이나 알바비에서 몇 번 3.3%세금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저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도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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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4대보험인 즉 근로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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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공제 후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내일배움카드 등은 해당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유관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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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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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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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로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2. 내일배움카드 혜택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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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과 3.3%를 떼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혜택 여부는 이곳 카테고리와 맞지 않은 질문이시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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