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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귀뚜라미146
씩씩한귀뚜라미14622.07.26

식당에서 와인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식당 등에서 와인을 식당 사업자 이름으로 직수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종류의 와인이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사업자통관을 하게 되면 수입식품 검사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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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까지 하시기 위해서는 주세법상 주류수입업면허(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또한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수행한 이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주류 및 식품 수입 전문 관세사 등을 통해 통관의뢰를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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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와인을 직접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진행하셔야됩니다.

    먼저, 와인의 경우 온도에 따라 변질가능성이 높기에 냉장컨테이너를 수배하셔야 됩니다. 또한 변질, 부패와 관련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입 시에는 아래 표에 따라 관세 및 주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 생산의 와인이라면 완전생산기준(WO)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구입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세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관세는 한-미 FTA 적용시 0%이지만 주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원 가격이 만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0 * 30%(주세 기본세율)] + [10,000 X 30% X 10%(교육세, 주세에 부가됨)] + [(10,000 + 3,000 + 300) X 10%(부가세, 전체 금액에 부가됨]

    추가적으로, 식품검역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만,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사업자분께서 주류수입업면허를 취득하셔야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고 및 규격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와인의 경우 식품이다보니 수입하기 까다롭습니다. 관련하여 담당 관세사와 면밀하게 상의하시어 전체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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