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관련수입 절차및 관련세금문의
이번에 외국에서 와인을 들여와 판매를 하기를 원하는데 관련세금이나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라에 따라 관세나 세금이 틀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와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 3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FTA 체결국(EU, 칠레 등)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분을 준비하시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와인을 포함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국가별 관세의 체계는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EU 등 경제통합의 형태가 높은 경우 EU 자체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돌아와 우리나라는 와인에 대하여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가세는 1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FTA 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주세 및 교육세의 부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 [기본세율] 30% [교육세] 10% [세율부호] 941220 [과세대상] 발효주류(과실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와인은 2204.21(2리터 이하)호에 화이트와인과 레드와인이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30%입니다.
한-eu FTA 0%
한-영 FTA 0%
한 - 호주 FTA 13%
한 - 뉴질랜드 FTA 13%
한 - 칠레 FTA 0%입니다.
관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와인은 식품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와인의 경우 주류판매업이 등록되셔야 수입 및 판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와인을 수입하려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등록하고, 식품의약처에 식품수입업 교육을 수강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와인마다 정밀검역을 거쳐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전에 수입식품검역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한글표시사항이 검역신청 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와인의 경우 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의 15%이며, 주세는 와인 값과 배송비, 관세를 더한 금액의 30%, 교육세는 주세 금액의 10%, 부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 관세, 주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FTA적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