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에서 와인 판매 (TAKE OUT)
손님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TAKE OUT 해가시는 경우, 혹은 소매점처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기존의 주류 판매신고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기존 주류판매업, 도 소매는 신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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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TAKE OUT 해가시는 경우, 혹은 소매점처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기존의 주류 판매신고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기존 주류판매업, 도 소매는 신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