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 자격으로 주당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알바는 소득세와 사대보험료를 모두 내야하지만 프리랜서 알바는 소득세(3.3%)만 내고 사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가입할꺼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사업주와 알바(프리랜서)가 반반 부담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이라던데 프리랜서 알바에게도 예외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월보수에 0.9% 고용보험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산재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면 0.8%는 근로자 부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등은 프리랜서가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께 말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