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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며, 다음 근로자 공제액에 합의한다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3% 고용보험:0.395% 산재보험:0.8%"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니, 고용보험 0.395%+산재보험 0.8%+소득세 3.3%=4.495% 정도 공제될 것이라 하셨습니다(실제로 4.5% 공제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고용보험 요율은 0.9%이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라던데,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