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의 사대보험 요율
프리랜서 자격으로 주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며, 다음 근로자 공제액에 합의한다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3% 고용보험:0.395% 산재보험:0.8%"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니, 고용보험 0.395%+산재보험 0.8%+소득세 3.3%=4.495% 정도 공제될 것이라 하셨습니다(실제로 4.5% 공제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고용보험 요율은 0.9%이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라던데,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이 맞습니다. 저 숫자는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고용보험 요율은 0.9%이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라던데,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것인가요?
→ 네 고용보험료만 근로자가 납부하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납부 의무가 있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즉 근로자가 아닌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설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므로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위반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 건강, 국민연급은 가입 제외입니다.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계신대로 고용보험은 0.9%, 산재는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다만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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