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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개미새277
보람찬개미새27724.01.12

프리랜서 알바의 사대보험 요율

프리랜서 자격으로 주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며, 다음 근로자 공제액에 합의한다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3% 고용보험:0.395% 산재보험:0.8%"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니, 고용보험 0.395%+산재보험 0.8%+소득세 3.3%=4.495% 정도 공제될 것이라 하셨습니다(실제로 4.5% 공제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고용보험 요율은 0.9%이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라던데,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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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이 맞습니다. 저 숫자는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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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고용보험 요율은 0.9%이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라던데,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것인가요?
    → 네 고용보험료만 근로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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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납부 의무가 있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즉 근로자가 아닌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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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설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므로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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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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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위반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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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 건강, 국민연급은 가입 제외입니다.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계신대로 고용보험은 0.9%, 산재는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다만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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