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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발목을 좀 깊게 접질러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충격파치료를 받다보니 돈이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추후에 재활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병원을 바꾸기 전에 정산을 한 번 받고 재활병원으로 가면 이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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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1.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병원에서도 치료는 하기에 당분간 보상은 가능합니다.

    장기간 재활치료시 보험사에서 적정성검토를 요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추가로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충격파가 치료가 보험적용이 되는지부터

    증권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원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재활병원의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있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년이내에 치료중이건 종결이건 해당일까지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도는 존재합니다! 가입하신 보험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병원을 이동했다고 해서 못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가 다 끝나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치료하고 납입한 영수증을 내고 중간중간 보험급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을 먼저 받는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비급여 치료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등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는 병원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짜피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1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재활원은 실비가 안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치료나 도수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거죠? 그 경우에도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실손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충격파와 마찬가지로 비급여진료이기 때문에 공제가 20~30%되겠지만

    보장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나 재활관련해서 실비에서는 보상한도가 있습니다.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을합니다.

    한도 초과되면 1년지났을때 다시초기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크다면 중간에 한번 정산하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