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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22.07.13

종합소득세신고 및 기타 문의 관련!

[내용]

동생의 가정 불화로 인해 몇 년 전부터 동생 월급이 형인 제 통장으로 입금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 400정도이며, 그 중 300만원을 근무 회사 명으로 기재하여 동생 계좌로 재 송금 시켜 주고 있고, 나머지 금액인 100만원은 제 계좌에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생은 사업자등록 된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회사에 현재 사정을 얘기하여 4대 보험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덧붙여 형인 제 사정을 추가 설명 드리자면, 전 오랜 지병과 잦은 병원 생활로 변변한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어쩔 수없이 부모님 명의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병세가 호전되어 전기자전거로 배달 일을(쿠팡이츠,배달의민족)시작 하게 됐고, 벌이는 체력과 시간의 부재로 근근이 월160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최근에 시작한 배달로 인해 내년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통장의 동생 월급 입/출금 내역으로 인해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내년에 이런 걱정 필요 없이 배달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경쓰면 되는 건지요?

2. 또한 위의 [내용]을 비추어 보아 계속해서 동생 월급 이력이 제 통장에 기록 될 때 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불이익은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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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단순히 동생분의 급여가 질문자님에게 이체되었다고 하여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동생분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되고, 단순히 입금만 타인명의 계좌로 되었을 경우, 동생분의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동생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 세금신고없이 입금만 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동생분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