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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22.06.02

형제간 계좌 이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결혼한 친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가정 사로 인해 동생 월급(400)이 동생 회사 계좌에서 바로 제 계좌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300백만원만 동생 계좌로 송금해주고 있고 내계좌,받는사람계좌 내용은 동일하게 그 회사 사장 이름으로 똑같이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지금까지 1억 정도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

아버지(78세) 소유재산: 부동산(대략 시가9~10억정도)

[질문]

1.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 하는 건지요?

2. 만약에 추후 위 상황을 국세청이 알게 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부모님 재산 상속시점에 자금출처조사에서 형제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 해서 걸릴 수도 있다던지?! 아니면, 동생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알게 될 수도 있다던지?!)

3. 만약 저 정도 오간 금액으로 세금이 추징된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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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월급을 입금받아 다시 동생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동생의 가정사로 인한 것일 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소명요청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00만원을 입금받고 300만원을 다시 송금한 경우라면 1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1억원을 입금받았다고 가정할 때 증여액은 2,500만원(=1억원×1/4)이 되고, 10년내 동생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500만원-1,000만원=1,500만원

    산출세액=1,500만원×10%=150만원

    신고세액공제=150만원×3%=45,000원

    납부할세액=1,500,000-45,000=1,455,000

    한편,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자금출처의 조사는 상속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능하나,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가 있었는 지가 초점이므로 아버님의 계좌가 대상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동생뿐만 아니라 형님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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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의 소득/재산/카드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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