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계좌 이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결혼한 친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가정 사로 인해 동생 월급(400)이 동생 회사 계좌에서 바로 제 계좌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300백만원만 동생 계좌로 송금해주고 있고 내계좌,받는사람계좌 내용은 동일하게 그 회사 사장 이름으로 똑같이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지금까지 1억 정도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
아버지(78세) 소유재산: 부동산(대략 시가9~10억정도)
[질문]
1.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 하는 건지요?
2. 만약에 추후 위 상황을 국세청이 알게 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부모님 재산 상속시점에 자금출처조사에서 형제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 해서 걸릴 수도 있다던지?! 아니면, 동생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알게 될 수도 있다던지?!)
3. 만약 저 정도 오간 금액으로 세금이 추징된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