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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캥거루108
편안한캥거루10822.09.05

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데 직원이 결근,질병,휴직,산재 등으로 안나왔을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데요,

매달 상여금을 지급을 하되, 그대신 근무일수가 25일 이상 넘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작성 시 명시가 되어있구요,

그래서 결근, 휴직,산재, 질병이어도 25일이 안된다면 상여금을 제외하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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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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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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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가 25일 이상 넘어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때는 결근 등으로 인해 실근무일수가 25일이 되지 않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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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요건에 대해

    회사 자체적 출근일수가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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