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짓굳은메추리44
짓굳은메추리4419.05.14

층간소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윗집 아이들 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장문의 편지도 써서 붙여보고, 시끄럽게 뛸때마다 경비실 통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온지 5개월동안 직접 찾아 간 적은 없고 위와 같은 행동만 취해왔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경우에, 윗집에서 역으로 주거 침입(?)을 이유로 고소할 수가 있다고 전해들었는데, 사실 유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법적으로 윗집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더불어 직접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주거자가 문을 열어 주어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