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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시끌벅적한살모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발행한 수표가 있는데
사망신고 끝난 상태고 이거 그냥 통장에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대략 1억 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수표 입금은 관련 법규 및 은행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명의로 된 수표는 일반적으로 상속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은행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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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법정상속인이라면 관계가 없으나 법정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수표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