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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발발이27
새까만발발이2723.10.25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수는 20명이고 이 중 연구소 인원은 13명입니다.

보통 전체직원의 20%~30% 비중만 연구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현재 신규입사자가 들어올 때마다 연구소 인원으로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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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R&D)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사업자의 신제품 등의 연구개발에

    전담을 해야 하며, 회사 내의 다른 일반 업무를 겸업해서는 안됩니다.

    신규직원이 회사에 입사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

    업무만 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라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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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 실제 연구 업무만 해야하는 것이고

    다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력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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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이 실제로 연구인력개발인원이라면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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