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R&D)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사업자의 신제품 등의 연구개발에
전담을 해야 하며, 회사 내의 다른 일반 업무를 겸업해서는 안됩니다.
신규직원이 회사에 입사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
업무만 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라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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