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과 같이 단순 물피사고만 있는 경우. 할증관계 대물 과 자차로 지급되 보험금이 200만원인 경우 물적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이 160만원인 경우 물적할증은 안됩니다.
다만 3년이내에 상기와. 같은 사고 가 없다는 것이 전제이며 그외 할증은 1년 이내 사고처리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별로 정책상 일부 차이가 있으며
사고내용이 중과실 사고라면 사고내용상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즉 할증관계는 3년이내 사고처리건수 사고처리내역 금번사고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