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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마르지엘라
메종마르지엘라

치아보험 가입시 재신경치료도 5년이내 치주질환 수술에 해당하나요?

다른 고지사항은 다 해당이 안되는데 5년이내에 코드는 이미 크라운을 덮은 치아에 새로 생긴 치아 뿌리염증으로 k04 재신경치료 진단기록이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이 경우 치수 질환이기 때문에 치주질환 수술이나 발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줬는데 보험사에도 그렇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신경치료 이외에 다른 잇몸치료,수술을 요하는 진단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잇몸병, 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 필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단순 신경치료는 해당 안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주질환은 질병분류 K05 해당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치주염이라고합니다.

      - 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치아로

      치료 하셨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