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아보험 가입시 재신경치료도 5년이내 치주질환 수술에 해당하나요?
다른 고지사항은 다 해당이 안되는데 5년이내에 코드는 이미 크라운을 덮은 치아에 새로 생긴 치아 뿌리염증으로 k04 재신경치료 진단기록이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이 경우 치수 질환이기 때문에 치주질환 수술이나 발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줬는데 보험사에도 그렇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신경치료 이외에 다른 잇몸치료,수술을 요하는 진단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잇몸병, 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 필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단순 신경치료는 해당 안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주질환은 질병분류 K05 해당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치주염이라고합니다.
- 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치아로
치료 하셨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