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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1.06.09

일용직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프리랜서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 대상 제외시에 그외 다른 세금 부담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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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2월 연말정산 대상도 아닙니다.

    다른 세금부담 또한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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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세법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란 일당 혹은 시간당으로 수당을 받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혹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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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일용직여부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일 수령액이 187,000원 이상일 겅우 소득세를 징수하며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차감하진 않습니다.

    3.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말정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기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게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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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된 형태로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납세의무는 모두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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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자중에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나 방문판

    매원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경우, 5월달 종소세 신고를 직접 하고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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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그럴경우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일용근로자는 일하는 날이 불규칙적인 형태로서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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