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일용직여부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일 수령액이 187,000원 이상일 겅우 소득세를 징수하며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차감하진 않습니다.
3.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말정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기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게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