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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3.04.10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만 가입된 비정규직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 직원이고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만 공제 받고 있으면, 연말에 월세 등 정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나요? 반드시 4대 보험을 들어야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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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수습 또는 정규 직원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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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3개월이 지날 경우, 입사일부터 상시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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