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일용직근무는 일당받을 때 일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 종결입니다.
장점은 납부하실 세액 자체가 아예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추가로 일정 산식에 의해 사실상 187,000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설령 187,000원을 초과해도 6%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일정 요건 갖춘 경우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 정도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