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액,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직작 가입자가 무담할 월 최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7,822,560원입니다.
2) 소득월액에 의한 지역국민건강보험료 상액액은 얼 3,911,280원 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노인장기뵹야보험룡류은 국민건가보험료의 0.9082% 입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급여, 지역 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도 상한액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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