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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23.04.17

의료보험료의 개인 최고상한선이 얼마인가요?

의료보험료의 개인 최고상한선이 얼마인가요? 수익이 늘면 계속 의료보험료가 증가하나요? 아니면 최고 상한선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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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한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822,56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91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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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월상한액은 3,911,280 원, 장기요양보험료는 500,644 원입니다.

    해당금액은 월소득이 5,516만원 정도 해당해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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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상한선은 존재하지만 그 상한선이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큽니다.

    현재는 월보수액 1.1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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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이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911,280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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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액,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직작 가입자가 무담할 월 최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7,822,560원입니다.

    2) 소득월액에 의한 지역국민건강보험료 상액액은 얼 3,911,280원 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노인장기뵹야보험룡류은 국민건가보험료의 0.9082% 입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급여, 지역 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도 상한액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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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월별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됩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안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상한액은 7,822,560원이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 상한액은 3,911,2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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