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의 개인 최고상한선이 얼마인가요?
의료보험료의 개인 최고상한선이 얼마인가요? 수익이 늘면 계속 의료보험료가 증가하나요? 아니면 최고 상한선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한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822,56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91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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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월상한액은 3,911,280 원, 장기요양보험료는 500,644 원입니다.
해당금액은 월소득이 5,516만원 정도 해당해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상한선은 존재하지만 그 상한선이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큽니다.
현재는 월보수액 1.1억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이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911,2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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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액,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직작 가입자가 무담할 월 최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7,822,560원입니다.
2) 소득월액에 의한 지역국민건강보험료 상액액은 얼 3,911,280원 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노인장기뵹야보험룡류은 국민건가보험료의 0.9082% 입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급여, 지역 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도 상한액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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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월별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됩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안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상한액은 7,822,560원이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 상한액은 3,911,2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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