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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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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장한테 현금영수증으로 임차료 받은경우

저희입장에서는 매입계산서가 끊겼습니다.상대방은 간이일때

간이가 세금계산서 발급못해서 현영으로 끊어준것이므로 비용처리만되는거죠? 공제는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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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만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