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장한테 현금영수증으로 임차료 받은경우
저희입장에서는 매입계산서가 끊겼습니다.상대방은 간이일때
간이가 세금계산서 발급못해서 현영으로 끊어준것이므로 비용처리만되는거죠? 공제는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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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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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만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