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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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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과 휴직기 신용카드 사용액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번에 합산해서 신고하지 못한다면 올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공백기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대금이나 의료비도 이번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 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등 일부 공제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하여 공제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은 현직장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하는 경우 전직장 근로기간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근로기간 외의 기간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공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2. 미근로기간의 공제자료는 불가능합니다. 퇴사가 아닌 휴직기간 공제자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