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미신고시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신고하나요?

  2. 사업과 직장을 병행 중인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는 내역들을 입력해주면 되나요?(카드가 중복되는거 같아서 연말정산에 나온 카드 총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카드 금액을 뺀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입력해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연말정산 공제자료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