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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극락조44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게 하게 되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세금 정산은 어텋게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애터미 소득도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므로 개인택시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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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