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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완벽그자체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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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 의료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5년도 입사해서 처음으로 26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본공제는 못 받는 걸로 알아서 넣지 않으려고하는데 의료비는 제가 내주어서 요건이 충족되어서 기본공제는 넣지 않으면서 의료비만 넣으려고 하는데 어케 하는걸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기본공제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된다는데 그럼 의료비만 따로 어케 넣는건가요...? 친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아버지 의료비만 체크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될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