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여도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분 의료비가 있어서
여쭤보니까 의료비만 본인이 연말정산을 신청하시겠다고 하더라구여 예를 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배우자, 아버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아들, 어머니가 각자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를 안하고
저한테 서류주신분한테 의료비를 몰아주시는 것 같은데 의료비는 나이제한 소득제한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기본공제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비록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어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 연령과는 관계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수급자 및 위탁아동입니다. 이 이외의 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