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을 출자한 개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내 대표이사를 따로 두었을때
해당 주식회사가 투자를 받거나 거래 중에 손실이 날 경우 해당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진 투자자에게
책임이 돌아오는지, 책임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명시된 법 또는 판례의 사례나 찾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투자자 즉 주주와 대표이사 등 임원 등이 주식회사의 법적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히 분리되어, 그 행위에 책임이 제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