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문의1. 회원1000명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지 않고 다른 대표자가 법인회사를 설립해도 되는지
문의2. 가능할 경우, 법인의 수익을 분기마다 투자자에게 1/N로 분배해도 되는지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1.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특정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의 주식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결국 투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약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명목으로 원금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자칫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따라서 투자를 받은 주체가 법ㅂ인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왜 다른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1,000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투자를 받은 회사의 주식 등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결국 투자자는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문의 2. 역시 법인의 수익을 분기마다 투자자에게 1/N로 분배해도 되는지라고 물었으나, 투자의 형태가 지분(주식)투자인지 대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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