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소장이 질문자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월세인지 관리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라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소장이 임대인에게 월세 수령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질문자분간에 선납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내용과 달리 후납월세를 지급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