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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소리36
빈티지한오소리3620.12.19

원룸 이사가는데 관리소장이 월세한달치 더 달라하는데 어쩌죠?

다음주에 이사가는 사람인데요.

원래 월세 선납으로 들어가서 나올때도 선납으로 나오는건데 오늘 갑자기 후납으로 계산한다고 월세 한달치를 더 달라고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그렇다 뭐다 계속 이상하말만하고 집주인이랑은 연락도 안시켜주면서 월세 더 달라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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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소장이 질문자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월세인지 관리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라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소장이 임대인에게 월세 수령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질문자분간에 선납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내용과 달리 후납월세를 지급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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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기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을 하면 되므로 질문자 께서는 선납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된 점을 들어 위의 관리 사무소장의 월세 납입 요구에 대응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대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따르기 때문에 임의로 후납으로 바꾸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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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납인데 후납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약종료기간보다 먼저 나간다든지 하는 사정은 없으신가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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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선납방식을 임의로 후납으로 변경하여 의무없는 월세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 고지하시고, 집주인과의 연락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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