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인상에 관한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관리비인상을 요구하는 사유가 적절한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이전에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점에 비추어 관리비인상은 인상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을 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