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동명의 단독으로 변경방법
현재 차량이 99%, 1% 공동명의 되어있어요
완전한 단독으로 변경하려고해요
양도인,양수인 모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방문으로만 가능시 1명만 가도 명의가 변경가능한가요?
한 분만 가시려면 나머지 한 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건에 관한건 시청이나 구청 자동차 등록에 관한 부서에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방문하셔서 진행하면 신분증, 인감도장 가지고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분이 같이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분 1%만 이전하는 것이라서 그만큼 취등록세는 줄어듭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해서 1%만 명의이전하시면
명의이전 비용은 취등록세 포함해서 1~ 2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올 겁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구비서류 (양수인, 양도인 함께 방문 기준)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공동명의중 한분이 가입하셔도 가능), 양도.양수인 각각의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 단, 공동명의 지분율이 다를 경우 자치구별 추가서류(인감증명서 등) 요구 할 수 있음
◈ 자동차 명의이전 처리 비용
▶ 수입인지 : 3,000원
▶ 증지세 : 양수인 주소 서울 1,000원 / 양수인 주소 서울 외 1,500원
▶ 취득세 : 차량 구입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
(예: 가족간의 거래로 차량 구입가격이 0원이면 시가표준액에 7%가 부과됨)
※ 공동명의는 이전되는 지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됨
※ 시가표준액 다운로드 경로 : 서울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자료실 → 세금 → 시가표준액표(건물,기
타) → 2019년도 차량 시가표준액표
▶ 채권 : 취득세의 취득과표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