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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래67
예쁜고래6721.03.27

차량 공동명의 단독으로 변경방법

현재 차량이 99%, 1% 공동명의 되어있어요

완전한 단독으로 변경하려고해요

양도인,양수인 모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방문으로만 가능시 1명만 가도 명의가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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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분만 가시려면 나머지 한 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건에 관한건 시청이나 구청 자동차 등록에 관한 부서에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방문하셔서 진행하면 신분증, 인감도장 가지고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두분이 같이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분 1%만 이전하는 것이라서 그만큼 취등록세는 줄어듭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해서 1%만 명의이전하시면

    명의이전 비용은 취등록세 포함해서 1~ 2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올 겁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구비서류 (양수인, 양도인 함께 방문 기준)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공동명의중 한분이 가입하셔도 가능), 양도.양수인 각각의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 단, 공동명의 지분율이 다를 경우 자치구별 추가서류(인감증명서 등) 요구 할 수 있음

    ◈ 자동차 명의이전 처리 비용

    ▶ 수입인지 : 3,000원

    ▶ 증지세 : 양수인 주소 서울 1,000원 / 양수인 주소 서울 외 1,500원

    ▶ 취득세 : 차량 구입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

    (예: 가족간의 거래로 차량 구입가격이 0원이면 시가표준액에 7%가 부과됨)

    ※ 공동명의는 이전되는 지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됨

    ※ 시가표준액 다운로드 경로 : 서울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자료실 → 세금 → 시가표준액표(건물,기

    타) → 2019년도 차량 시가표준액표

    ▶ 채권 : 취득세의 취득과표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