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 부가세 환급받을때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인승 차량 구매하면 부가세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Q1) 어머니가 사업자이시고, 저는 비사업자입니다. 보험료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처음부터 차량계약할 때 사업자이신 어머니 명의로 계약하고 나중에 차값 결제도 어머니가 해야하나요?
Q2) 어머니가 계약.결제를 모두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면 그 후 행정청에 가서 어머니와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될까요? A세무서에서는 한명이라도 비사업자이면 공동명의가 안된다고 말했고 B세무서에는 한명 비사업자여도 공동명의 된다고 말했어요;;
뭐가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의지분은 어머니99 : 저1 로 할 예정입니다)
Q3) 어머니가 친어머니는 아니고 새어머니인데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는 아닙니다. 꼭 가족관계여야만 사업자+비사업자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
Q4) 그리하여 사업자인 새어머니 + 비사업자인 저를 공동명의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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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딴에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여기저기 말도 다르고 해서 정확히 개념을 못잡겠더라구요.
아직 경험이 많지않아 모르는것이 많습니다ㅜ 조언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차량을 공동으로 매입할 경우, 사업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99%라면 차량가액의 99%에 대해서 어머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가액은 어머니가 지불하지 않으셔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2556, 2008.8.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ㆍ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3. 관계 없습니다.
4.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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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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