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용돈 의혹 해명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빼어난멧토끼61
빼어난멧토끼61

9인승 차량 부가세 환급받을때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인승 차량 구매하면 부가세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Q1) 어머니가 사업자이시고, 저는 비사업자입니다. 보험료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처음부터 차량계약할 때 사업자이신 어머니 명의로 계약하고 나중에 차값 결제도 어머니가 해야하나요?

Q2) 어머니가 계약.결제를 모두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면 그 후 행정청에 가서 어머니와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될까요? A세무서에서는 한명이라도 비사업자이면 공동명의가 안된다고 말했고 B세무서에는 한명 비사업자여도 공동명의 된다고 말했어요;;

뭐가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의지분은 어머니99 : 저1 로 할 예정입니다)

Q3) 어머니가 친어머니는 아니고 새어머니인데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는 아닙니다. 꼭 가족관계여야만 사업자+비사업자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

Q4) 그리하여 사업자인 새어머니 + 비사업자인 저를 공동명의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제 딴에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여기저기 말도 다르고 해서 정확히 개념을 못잡겠더라구요.

아직 경험이 많지않아 모르는것이 많습니다ㅜ 조언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차량을 공동으로 매입할 경우, 사업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99%라면 차량가액의 99%에 대해서 어머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가액은 어머니가 지불하지 않으셔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xOTY=MTA4NT&loginId=&viewYn=Y

      * 부가-2556, 2008.8.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ㆍ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3. 관계 없습니다.

      4.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