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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멧토끼61
빼어난멧토끼61
22.03.16

9인승 차량 부가세 환급받을때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인승 차량 구매하면 부가세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Q1) 어머니가 사업자이시고, 저는 비사업자입니다. 보험료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처음부터 차량계약할 때 사업자이신 어머니 명의로 계약하고 나중에 차값 결제도 어머니가 해야하나요?

Q2) 어머니가 계약.결제를 모두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면 그 후 행정청에 가서 어머니와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될까요? A세무서에서는 한명이라도 비사업자이면 공동명의가 안된다고 말했고 B세무서에는 한명 비사업자여도 공동명의 된다고 말했어요;;

뭐가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의지분은 어머니99 : 저1 로 할 예정입니다)

Q3) 어머니가 친어머니는 아니고 새어머니인데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는 아닙니다. 꼭 가족관계여야만 사업자+비사업자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

Q4) 그리하여 사업자인 새어머니 + 비사업자인 저를 공동명의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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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딴에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여기저기 말도 다르고 해서 정확히 개념을 못잡겠더라구요.

아직 경험이 많지않아 모르는것이 많습니다ㅜ 조언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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