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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살모사209
어머니 법인 명의 차량을 가져오면서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머니께 100만원씩 두달에 걸쳐서(200만원) 금액을 드렸거든요 보험사 기준 차량 가액은 430정도 나오는데 제가 산 금액은 200인데 취등록세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대표자이긴 하나 법인명의를 개인으로 바꾸는데 증여세 같은 부분도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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