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700만원 가량의 차를 어머니와 공동명의하여 제가 타고 다니려고합니다.
이때, 지불은 어머니가 전액 다 하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명의 지분을 제가 1%, 어머니 99%로 잡으면 될까요?
만약, 저 99%, 어머니 1%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에 안좋을까요?
뭐가 더 유리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본인이 증여받은 지분가액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