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세전으로 지급받는 월 급여 기준의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청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에게 부과가 되고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 납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물론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별도로 지급하여야겠지만, 4대보험료는 그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가입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