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이 통상임금적용시 최저시급관계와 연장근로시간하고 관계가 없는건지요

월급제로 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토요일도 근무한다

법정공휴일도 없습니다 노동절만 쉬었고요 절 때 1명씩 쉬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명이고요

근무시간 월-토 오전8시 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20분

휴식시간 10시ㅡ15분

휴식시간 3시 --15 분

기본급 2,050,000

연장근로 699,427

직채수당 400,573

기술수당 350,000

합 3,500,000

연장근로 (주8시간*4.35주*1.5)*13399원

기본급+직책+기술 ÷209 =13399 통상

휴계시간을 15분씩 쪼개서 주는것도 돠는건지

점심시간을 20분 더 주는것을 52시간 맞출려고

2시간 을 하루 20분씩 나눈것 같습니다


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이 맞는건지요

월차없고 법정공휴일도 없이 출근이면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통상임금이면 주휴수당도 없고 휴일근무도

그냥월급에 다 포함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쪼개서 주는 것도 제대로 주기만 했다면 인정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합하여 총 1시간 50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0분이며, 1주 근로시간은 4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주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매주 1시간씩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